国外に住所等を有する方が不動産を取得したときの手続きについて(韓国語)

更新日:2024年4月1日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귀하)께서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기 곤란한 경우

  부동산(토지와 가옥)을 취득(건축)하신 경우 일본의 법률(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취득세가 1회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곳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본국외에 주소지를
가지신 이유로 부동산취득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일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납세관리인이 귀하를
대리하여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취득신고서[Word/32KB] [PDF/78KB]’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납세관리인신고서・승인신청서 [Excel/46KB] [PDF/351KB]’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일본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부세안내、부세를 납부하려면 
  ○납세관리인제도[Word/334KB] [PDF/129KB]
  

このページの作成所属
財務部 税務局徴税対策課 不動産グルー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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