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와 가옥)을 취득(건축)하신 경우 일본의 법률(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취득세가 1회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귀하께서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곳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본국외에 주소지를
가지신 이유로 부동산취득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일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납세관리인이 귀하를
대리하여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취득신고서[Word/32KB] [PDF/78KB]’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납세관리인신고서・승인신청서 [Excel/46KB] [PDF/351KB]’를 부세사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일본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부세안내、부세를 납부하려면
○납세관리인제도[Word/334KB] [PDF/129KB]
このページの作成所属
財務部 税務局徴税対策課 不動産グルー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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